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취득가액에 세율(1~3%)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 ~ 3% (가액에 비례)
9억 초과3%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가액 × 0.2% (85㎡ 이하 비과세)

취득가액별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기준:

취득가액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85㎡ 이하)합계 (85㎡ 초과)
3억1%3,000,000원300,000원3,300,000원3,900,000원
5억1%5,000,000원500,000원5,500,000원6,500,000원
6억1%6,000,000원600,000원6,600,000원7,800,000원
7억1.6667%11,666,900원1,166,690원12,833,590원14,233,590원
8억2.3333%18,666,400원1,866,640원20,533,040원22,133,040원
9억3%27,000,000원2,700,000원29,700,000원31,500,000원
10억3%30,000,000원3,000,000원33,000,000원35,000,000원
12억3%36,000,000원3,600,000원39,600,000원42,000,000원

계산 시 주의사항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중과(8%·12%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 취득, 분양권, 오피스텔, 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자주 묻는 질문

5억 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5,000,000원(세율 1%)에 지방교육세 500,000원를 더해 5,500,000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등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기본세율만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