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은 취득가액에 세율(1~3%)을 곱해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유상취득(매매) 기준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가액에 비례) |
| 9억 초과 | 3% |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취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가액 × 0.2% (85㎡ 이하 비과세)
취득가액별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유상취득 기준: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3억 | 1%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3,900,000원 |
| 5억 | 1%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6,500,000원 |
| 6억 | 1%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 | 1.6667% | 11,666,900원 | 1,166,690원 | 12,833,590원 | 14,233,590원 |
| 8억 | 2.3333% | 18,666,400원 | 1,866,640원 | 20,533,040원 | 22,133,040원 |
| 9억 | 3%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억 | 3% | 30,000,000원 | 3,000,000원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2억 | 3% | 36,000,000원 | 3,600,000원 | 39,600,000원 | 42,000,000원 |
계산 시 주의사항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중과(8%·12%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 취득, 분양권, 오피스텔, 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자주 묻는 질문
5억 주택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 5,000,000원(세율 1%)에 지방교육세 500,000원를 더해 5,500,000원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이면 (7.5 × 2 ÷ 3) − 3 = 2%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등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세대 1주택 기본세율만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