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매매)하는 경우의 기본 세율로 계산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가액에 비례) |
| 9억 초과 | 3% |
- 지방교육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50%) × 20%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가액 × 0.2% (85㎡ 이하 비과세)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
주의사항
- 다주택자·법인·조정대상지역 중과(8%·12% 등)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증여·상속 취득, 분양권, 오피스텔, 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지방세법.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