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거래 유형을 고르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각 입력합니다. 결과는 법에서 정한 상한액이며,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협의합니다.
거래금액 산정
- 매매: 매매가격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단,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상한요율 (주택, 전국 기준)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 |
| 6억 ~ 12억 미만 | 0.4%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주의사항
-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 시·도 조례로 세부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할 지자체·부동산에 확인하세요.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 부과됩니다(간이과세는 다름).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2021-10-19 개정).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