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부동산 중개보수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을 정해두었고, 실제 보수는 그 한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합니다.
거래금액 산정
- 매매: 매매가격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단,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상한요율 (주택, 전국 기준)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 미만 | 0.4% | - |
| 9억 ~ 12억 미만 | 0.5% | - |
| 12억 ~ 15억 미만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임대차(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 미만 | 0.3% | - |
| 6억 ~ 12억 미만 | 0.4% | - |
| 12억 ~ 15억 미만 | 0.5% | - |
| 15억 이상 | 0.6% | - |
계산 예시
매매가 5억원 (부가세 별도):
- 거래금액 5억원 → 2억~9억 구간, 요율 0.4%
- 중개보수 상한 2,000,000원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 상한액 기준입니다.
매매
| 매매가 |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3억 | 0.4% | 1,200,000원 |
| 5억 | 0.4% | 2,000,000원 |
| 7억 | 0.4% | 2,800,000원 |
| 9억 | 0.5% | 4,500,000원 |
| 12억 | 0.6% | 7,200,000원 |
| 15억 | 0.7% | 10,500,000원 |
전세
| 전세보증금 | 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1억 | 0.3% | 300,000원 |
| 3억 | 0.3% | 900,000원 |
| 5억 | 0.3% | 1,500,000원 |
| 7억 | 0.4% | 2,800,000원 |
월세 예시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 거래금액60,000,000원, 요율 0.4%, 상한 240,000원
주의사항
-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릅니다.
- 시·도 조례로 세부 구간·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관할 지자체·부동산에 확인하세요.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 별도 부과됩니다(간이과세는 다름).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2021-10-19 개정).
자주 묻는 질문
5억 아파트 매매 복비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5억원은 0.4% 구간(한도 없음)으로,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이 한도 안에서 협의합니다.
전세 3억 복비는 얼마인가요?
전세보증금 3억원은 0.3% 구간으로 상한 900,000원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율이 다릅니다.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표의 요율은 "상한"이며 그 안에서 협의합니다. 상한을 초과해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오피스텔·상가도 이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은 별도 요율(0.9% 이내 협의)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이면 주택 요율에 준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