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주급·월급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급(환산)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발생합니다.
- 주휴시간 = min(1주 근무시간, 40) ÷ 40 × 8 →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 ≈ 주급 × 4.34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전 업종 동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 월급 환산은 평균적인 주 수(4.345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그 달의 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 4대보험료·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