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부가세액 중 하나만 넣으면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계산기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가 거래될 때 붙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세율은10%이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 국세청에 냅니다. (간이과세·면세 사업자는 적용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액 · 합계금액

공급가액
부가세를 뺀 물건·서비스 자체의 값 (부가세 별도 금액).
부가세액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액.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

부가세 별도 금액 계산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이 1,0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입니다.

부가세 역산 (포함 → 별도)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 공급가액 500,000원 → 부가세 50,000원 → 합계 550,000원
  • 합계 330,000원 → 공급가액 300,000원 + 부가세 30,000원

금액별 부가세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기준: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원1,000원11,000원
50,000원5,000원55,000원
100,000원10,000원110,000원
300,000원30,000원33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5,000,000원500,000원5,5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50,000,000원5,000,000원55,000,000원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기준: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세
11,000원10,000원1,000원
55,000원50,000원5,000원
110,000원100,000원10,000원
1,100,000원1,000,000원100,000원
11,000,000원10,000,000원1,000,000원

주의사항

역산 과정에서 원 단위 반올림으로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국세청 기준을 따르세요.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nts.go.kr).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 ÷ 1.1 이 공급가액이고, 합계 −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110만원이 부가세 포함 합계라면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 110만원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이라면 부가세는 11만원, 합계는 121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면세 상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기초 생필품, 의료·교육 서비스 등 면세 대상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역산 과정의 원 단위 반올림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국세청·회계 기준을 따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