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세요.
2026년 공제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하한 40만) |
| 건강보험 | 3.595% | 월 과세소득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 고용보험 | 0.9% | 월 과세소득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근사 | 아래 설명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 |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나
실제 매월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값을 씁니다.
- 연 과세대상 총급여 = 연봉 − (월 비과세액 × 12)
-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함
-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함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 누진공제)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8~20세 자녀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 계산
- 결정세액 ÷ 12 × 원천징수 비율 = 월 근로소득세
주의사항
- 예상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를 반영해 최종 정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 규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고용노동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nts.go.kr), 소득세법.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