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식대 등. 기본 20만원
본인 포함
자녀 세액공제용

사용법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세요.

2026년 공제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부과 기준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하한 40만)
건강보험3.595%월 과세소득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0.9%월 과세소득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 근사아래 설명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 × 10%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구하나

실제 매월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값을 씁니다.

  1. 연 과세대상 총급여 = 연봉 − (월 비과세액 × 12)
  2.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함
  3.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함
  4.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 누진공제)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5. 근로소득세액공제, 8~20세 자녀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 계산
  6. 결정세액 ÷ 12 × 원천징수 비율 = 월 근로소득세

주의사항

  • 예상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를 반영해 최종 정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 규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고용노동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nts.go.kr), 소득세법.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