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과 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액, 부양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되는 용어
- 연봉
- 1년 동안 받는 세전 급여 총액. 상여금·수당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 월 급여
- 연봉 ÷ 12. 여기서 각종 공제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비과세액
- 세금·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급여(식대 등, 월 20만원까지). 공제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4.75%(2026년).
- 건강보험
- 의료비 보장 재원.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595%(2026년).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 재원. 건강보험료의 13.14%(2026년).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 재원. 근로자는 0.9%.
- 근로소득세
- 급여에 매기는 국세. 매월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과세소득(월 급여 − 비과세액)에 아래 요율을 적용해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상한 637만·하한 40만) |
| 건강보험 | 3.595% | 월 과세소득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 고용보험 | 0.9% | 월 과세소득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 —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연간 세액을 구해 12로 나눈 근사값을 씁니다.
- 연 과세대상 총급여 = 연봉 − (월 비과세액 × 12)
-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 산출
- 인적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8~20세 자녀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
- 결정세액 ÷ 12 × 원천징수 비율 = 월 근로소득세
연봉과 월급의 차이
연봉 4,000만원이라고 해서 월 실수령액이 333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333만원은 세전월 급여이고,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빠집니다. 기본 조건에서 연봉 4,000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약 2,886,736원입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 월 비과세액 20만원 ·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
- 월 세전 급여 3,333,333원
- 국민연금 −148,833원 / 건강보험 −112,643원 / 장기요양 −14,801원 / 고용보험 −28,200원
- 근로소득세 −129,200원 / 지방소득세 −12,920원
- 월 실수령액 약 2,886,736원 (연 34,640,832원)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세금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74,913원 | 26,195원 | 1,798,892원 | 21,586,704원 |
| 2,600만원 | 2,166,667원 | 191,109원 | 30,168원 | 1,945,390원 | 23,344,680원 |
| 2,800만원 | 2,333,333원 | 207,303원 | 34,141원 | 2,091,889원 | 25,102,668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23,500원 | 43,306원 | 2,233,194원 | 26,798,328원 |
| 3,200만원 | 2,666,667원 | 239,696원 | 53,237원 | 2,373,734원 | 28,484,808원 |
| 3,400만원 | 2,833,333원 | 255,890원 | 72,541원 | 2,504,902원 | 30,058,824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272,087원 | 95,049원 | 2,632,864원 | 31,594,368원 |
| 3,800만원 | 3,166,667원 | 288,283원 | 118,584원 | 2,759,800원 | 33,117,600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04,477원 | 142,120원 | 2,886,736원 | 34,640,832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344,968원 | 200,959원 | 3,204,073원 | 38,448,876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385,457원 | 259,998원 | 3,521,212원 | 42,254,544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466,434원 | 384,093원 | 4,149,473원 | 49,793,676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547,412원 | 508,187원 | 4,777,734원 | 57,332,808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623,799원 | 720,627원 | 5,322,241원 | 63,866,892원 |
| 10,000만원 | 8,333,333원 | 706,588원 | 1,138,627원 | 6,488,118원 | 77,857,416원 |
| 12,000만원 | 10,000,000원 | 789,379원 | 1,662,694원 | 7,547,927원 | 90,575,124원 |
| 15,000만원 | 12,500,000원 | 913,563원 | 2,633,444원 | 8,952,993원 | 107,435,916원 |
기본 조건(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 원천징수 100%) 기준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조건을 바꿔 계산하세요.
주의사항
- 예상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를 반영해 최종 정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 회사 규정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율은 2026년 기준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 고용노동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nts.go.kr), 소득세법.
자주 묻는 질문
연봉 3,000만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세전 월 급여는 250만원이지만,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233,194원입니다.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기본 조건(비과세 월 20만원, 부양가족 1명)에서 월 약 2,886,736원, 연 약 34,640,832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3,521,212원입니다. 아래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다른 연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비과세 급여가 있으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과세액(식대 등, 월 20만원까지)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실제 매월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회사마다 상여금 지급 방식·수당 구성이 다릅니다. 최종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