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합계. 없으면 0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체. 없으면 0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없으면 0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매달 임금이 달랐다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값을 입력하세요.

  • 3개월 임금총액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3
  • + 연간 상여금 × 3/12
  • + 연차수당 × 3/12
  • ÷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산재 등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단가입니다. 퇴직금은 이 값에 30일을 곱해 한 달치로 환산한 뒤 근속연수를 비례 적용합니다.

무엇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이나 일시적·우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월 기본급 300만원(수당·상여 없음) 기준:

근속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세전)
1년365일97,826원2,934,783원
2년730일97,826원5,869,565원
3년1,096일97,826원8,812,388원
5년1,826일97,826원14,681,954원
7년2,557일97,826원20,559,559원
10년3,652일97,826원29,363,907원

상여금·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 있으면 평균임금 계산에 150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계산 예시

입사 3년 전, 월 기본급 300만원, 수당·상여 없음:

  • 재직일수 1,096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3개월 총일수 92일)
  • 예상 퇴직금 약 8,812,388원 (세전)

주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이 계산기는평균임금 기준 개략값만 제공합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면 받습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네. 정기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공제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 개략값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