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합계. 없으면 0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체. 없으면 0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없으면 0

사용법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기준 임금을 입력하세요. 매달 임금이 달랐다면 3개월 평균값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3개월 임금총액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3
  • + 연간 상여금 × 3/12
  • + 연차수당 × 3/12
  • ÷ 퇴직 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출장비 등)이나 일시적·우발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이 계산기는평균임금 기준 개략값만 제공합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회사 규정(누진제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9-07